서을 고법이 항소심에서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지난 4월10일 중앙지방법원에서 통합총회재판국을 상대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황형택 목사) "승소" 판결이후 18일(금) 이어진 항소심(항소인: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목사안수 무효 와 청빙 무효에 관한 '통합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인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라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서울 고법의 판결에 황형택 목사 측은 그동안 황형택 목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이며, "중앙지법에 이은 이번 거듭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예장통합의 그릇된 결정과 재판결과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황형택 목사 측의 Y장로는 "우리 4천여성도들은 오늘판결에 '이겼다.' '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전도가 막히는 것을 염려하여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심 중이며, 화해를 주제로 새로이 발족한 제100회 총회(총회장 채영남)의 역할에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가 새로 조직한 '화해조정위원회'에 강북제일교회 사태 초기에 관계했던 당사자도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현재 황형택 목사 측 성도 4000여명은 강북제일교회 미아동 성전에서 평온하게 1,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