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종교인들이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로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2000만원 이하 종교인은 소득의 80%, 2000~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소득에 '12'를 곱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 경비를 적용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한편 기재부 측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9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