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1월19일(화) 오전 지난 해 12월16일 고소득 종교인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달라는 취지로 상신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각하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5. 12. 2.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되 그 시행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국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사항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감사원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목했다.
첫째, 우리가 주장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2년 후부터 적용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것이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2~3년 전에 발생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상 아무런 비과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해달라는 것이 미래에 적용될 소득세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둘째, 감사원이 주장한 '국가에서 합리적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국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사항이라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나서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무시하고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특혜를 주자고 결정했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어 종교인과세운동본부는 감사원이 밝힌 이유가 "궁색한 변명일 뿐"이며 감사원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며 변명만 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무능•무책임한 감사원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조세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한 우리의 뜻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는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