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테러방지법 논평
국회 본회를 통해 최종 가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진보 개신교 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는 3일 국민기본권을 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논평을 냈다.
목정평은 논평에서 "테러방지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이 '의심'이 있다고 규정만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과 금융 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목정평은 이는 "곧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핸드폰, 채팅, 이메일, 금융 계좌가 감시당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통신·감청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 거래 정지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에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우려한 목정평은 "테러방지법은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이라며 "국정원은 부여받은 무한권력으로 국민을 감시와 사찰할 것이다. 곧 야만의 시대,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목정평이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낸 논평 전문.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은 모든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였다.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민의 통신과 금융 등을 무한 사찰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테러 방지법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지적하며 잘못된 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이 '의심'이 있다고 규정만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과 금융 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곧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핸드폰, 채팅, 이메일, 금융 계좌가 감시당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박정희는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권력 유지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가? 중앙정보부는 고문과 폭행으로 독재정권을 떠받쳐왔으며, 끊임없는 감시와 사찰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 악행은 온 세상이 알고 있으며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국정원에게 무한 권력을 쥐어주려 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이다. 국정원은 부여받은 무한권력으로 국민을 감시와 사찰할 것이다. 곧 야만의 시대,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에 대한 무제한의 감시와 사찰은 멈춰야 한다. 기존의 법과 정부 기구를 정비만해도 테러 대책이 충분하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자신이 대테러대책기구가 있다는 점이나 자신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테러 대책은 이미 충분하게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굳이 총선을 앞두고 테러 방지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하나라고 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여야 한다.
또 다시 국정원에 의해 감시와 억압당하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감시와 사찰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대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은총을 베푸소서!
2016년 3월 3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