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방지법 최종 가결...14년 전 '종교인선언' 주목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 테러방지법 가결 테러방지법 종교인선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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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최종 가결했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했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을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졌고, 재석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된 지 15년만이다.

테러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통신·감청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 거래 정지 요청권을 부여했다.

새누리당이 정의화 의장의 중재를 일부 받아들여 최종 성안한 수정안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대책위 산하엔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당국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실무를 총괄할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하려면 대책위원장인 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통신정보 수집 대상 중 내국인이 포함되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라면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2년 3월11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등10개 단체들이 낸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이하 종교인선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종교인선언은 정부가 9.11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을 내놓자 기독교계 등 종교계가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당시 종교계는 종교인선언을 통해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 강화시키고 국정원으로 국가권력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악행"이라면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종교계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했다. 이에 종교인선언을 통해 "지금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정원의 해체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라고 밝혔다.

종교인선언엔 선구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선언 2항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를 이미 마련해놓았다. 또한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 경찰 검찰 등에 대테러 전담기구 및 제도적 장치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3일(화) 자신의 SNS에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 북한이 테러를 준비한다는 첩보를 보고했다고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테방법이 필요없습니다. 이 법이 없어도 그 첩보 다 수집하고 있다는걸 국정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잖습니까?"라면서 기존 법령으로도 테러 예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지수 freedo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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