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야당의 의사진행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일(수)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총회장 최부옥 목사)는 4일(금)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규탄했다.
기장은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그러한 권한을 강화하여, 여론조작, 감청, 민간인사찰, 간첩조작 등 유신독재시대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면서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부당한 권력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법률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아래는 기장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탄성명>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10:1)
'테러방지법' 표결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192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6명의 전원 찬성으로 결국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총회는 이미 '테러방지법' 표결에 대한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테러방지법'에 내포된 위험성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부당한 권력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테러방지법'으로 정부와 여당의 충견 노릇을 하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여,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그러한 권한을 강화하여, 여론조작, 감청, 민간인사찰, 간첩조작 등 유신독재시대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국가보안법'이라는 헌법조차 위배하는 비상식적인 법률이 존재하고, 그 폐해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스러져갔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제한하고 훼손하는 법률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테러방지'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자신의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말살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주주의는 민(民)이 주인(主人)이 되는 정치체제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결코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며, 사유화되어서도 안 된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총회는 그 어떤 권력도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현 정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권력의 사유화와 절대화에 반대한다. 이에 국가보안법 등 악법 철폐를 외치며 지금까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온 우리 총회는, 초헌법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빌미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테러방지'를 위해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내모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감시법', '인권침해법', '자유훼손법'인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6년 3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