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화통위)가 4월4일(월)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통위가 지난 2월말 중국 심양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실무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통일부가 과태료 및 제재조처를 통보한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에 저항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월28-29일 화통위의 노정선 위원장, 전용호 부위원장, 한기양 목사, 조헌정 목사, 신승민 목사 등은 올 한 해 동안 남북교회 교류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서 조그련 관계자와 실무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작년부터 조그련과 합의된 일정에 따른 것이었으나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이유로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을 불허하는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러나 화통위는 회담 전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의사를 밝혔고, "그 어떤 교류도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통보 받았지만 최근의 심각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남북교회의 협력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무회담에 참석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화평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교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귀국 후 바로 3월2일에 절차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사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3월23일(수) 사전신고 없이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4인을 불법접촉하였다는 명목으로 상기 화통위 대표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와 상당 기간 북한주민접촉 및 교류의 불허를 통보한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노 위원장은 통일부의 제재조처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고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행위"라고 성토하면서 NCCK 9개 회원교단과 500만 성도들, 그리고 세계교회와 연대하여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항의시위와 여론확산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반평화적, 적대적 대북정책에 저항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