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가 3월 19일자로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자 고수철 목사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감리교 홈페이지에 17일 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수철 목사는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는 불법적으로 감독회장 직함을 사칭하여 소집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실행부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고 목사는 그 근거로 얼마 전 김국도 목사가 판결 받은 서울동부지원 제21 민사부의 가처분 결정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 가처분 결정서에서 김국도 목사는 “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김국도 목사측은 고수철 목사가 소를 제기해 승소했던 판결에 불복,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 목사의 ‘불법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 주의’ 공지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국도 목사는 감리교 본부를 점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해 볼 계획도 밝힌 바 있어 이번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위한 준비모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