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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논평] 법원의 김조광수 동성 결혼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5일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동성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부끄러운 범죄행위일 뿐이다.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

우리는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특히 주목한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 유지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몰려나와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도록 허가해준 서울시 행정당국과 박원순 시장은 건전한 사회가치를 유린하고 도덕적 타락을 용인함으로써 성적 윤리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지체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나갈 것이나 동성애를 확산 조장하는 그 어떤 풍조와 사상도 단호히 배격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온라인이슈팀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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