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논평,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근절과 국가혁신의 첫걸음"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7월9일(토) <김영란법> 시행 관련 논평서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가를 다시 세우는 국가혁신의 첫걸음이다"를 발표했다.

논평은 <김영란법>이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해야 하며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제한선을 10만원으로 통일할 것과 "비교적 원안대로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교회 자체가 일체 돈봉투를 거절하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윤리적 모범과 정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논평서의 전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가를 다시 세우는 국가혁신의 첫걸음이다

<김영란법>은 원안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올해 제68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사회가 투명하고 부정청탁이 제도적으로 근절되도록 하는 데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국가부패 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 국가부패 인식지수는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OECD 34개국 중에서 변함없이 최하위인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지상에서는 대형금품수수 사건 보도가 끊일 날이 없을 정도이고, 현재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제정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 안팎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김영란법> 개정안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르면 7월말 지난해 3월 제기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 시행을 불과 80여일 앞두고 적용대상이나 허용되는 금품의 종류, 범위 등 핵심 내용이 정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 올라있는 <김영란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둘째,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1.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이들이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또는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만 처벌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함께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부패를 원천부터 뿌리 뽑기 위하여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성과 관련 없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엄격하게 유지되어 부패의 사슬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2.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주로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김영란법>에서 적용대상의 경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협신문의 발행인 자격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김영란법>을 대상으로 낸 4건의 헌법소원 청구 모두 언론단체 또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부정청탁의 우려가 큰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나 언론 관계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역시 지난해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법 취지상 처음 법을 제안할 때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헌재가 언론인이나 사립교원, 가족을 포함한 것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할 경우 <김영란법>의 대폭 수정은 불가피해진다. 또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원래의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범위를 축소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국가 공직자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김영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제한선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한다

<김영란법>은 법률상의 모호성을 구체화하여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부정청탁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도 논의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에 쓰인 부정청탁, 사회상규, 법령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을 제정하여 수십 년 전부터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독일이 통합되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들도 오래 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은 피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된 조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되 부정방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4. <김영란법>은 비교적 원안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샬롬나비는 <김영란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대형비리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절망에 빠진다. 법조비리, 원자력 부품 비리, 방산 비리, 대우조선 분식회계 비리, 롯데 비리 등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후진국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를 부패공화국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인 두테르테는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마약 범죄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의 발언이 적법 절차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지만 범죄를 소탕하고자하는 그의 의지를 필리핀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한다. 법리적 측면에서 <김영란법>도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경제에 당장 영향을 미칠 소비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을 중심으로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분명한 전기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5. 한국교회 자체가 일체 돈봉투를 거절하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한 윤리적 모범과 정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날 교회 자체가 문제가 많아 대사회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발언권을 잃어버렸다. 교회 스스로가 부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사회도 바뀔 수 있다. 오늘날 교단과 연합 기관의 대표 회장 선거에 총대들에게 뇌물 형식의 돈봉투가 제공된다는 소문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이러니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정부 관료들에게 부정청탁을 거부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정의는 약한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야 한다. 기독교는 약한 사람의 고통, 부패를 줄이는 모든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2016년 7월 9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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