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황진)은 7월29일(금)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사회 부패문화 척결에 새로운 전기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법안으로 2011년 이른바 '벤츠여검사'사건 등 법조비리를 계기로 표면화되어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처음 발표하고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다.
이번 합헌 결정의 내용에는, ①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의 대상이 되고 ②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③외부강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되고 ④배우자 제재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이 법은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문화를 획기적으로 척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사회가 투명사회로 한 단계 발전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법 시행만 남았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결정이 난 이상 그간의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고 정치권과 언론,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본 법안이 지역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한국사회 곳곳에서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갈 것을 요청하고 제안한다.
만약 본 법안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모니터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정청탁금지법의 법개정 논의를 진행할지라도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전국의 67개 YMCA와 더불어 지역에서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