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새로운 전도 금지법 첫 사례가 적용됐다고 포럼18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의해 통과된 이 법은 법안 발의부터 진통을 겪었는데 상당수 운동가들이 이 법을 두고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며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오룔 주에 사는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 씨는 이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되었다. 그는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가질 뿐 아니라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이유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소송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서류로 입증한 바 있는 오세왈드는 결국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들은 그와 함께 한 그룹이 기도와 성경읽는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법정에서 그는, 종교의 전향을 돕기 위해 성경공부 관심자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공장소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종교적인 단체활동을 시작할 때, 관련 당국에 서면 통보 하지 않은 것도 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스왈드에 따르면, 법원은 첫 공판 때 그의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제공해주었다. 법원이 임명한 이 변호사는 첫 공판 '비밀 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변호사는 오스왈드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오스왈드의 가족은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항소를 위해 머물렀다.
포럼18뉴스는 "'신념의 공유 금지 개정조항'이 2016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오스왈드가 받은 유죄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적인 종교활동은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편향되게 여겨지고, 16조항에 따라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