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9월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20대 국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하 개정법안)이 6건 발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법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관계자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액에 소비자의 분노가 크다. 영국,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는지 등 나라별 입법체계 차이에 따라 배상액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 제조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피해자는 실손해 배상원칙에 따라 실제 입은 손해로 보상범위가 제한되므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토론회의 개요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 일 시: 2016년 9월 9일(금)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
□ 사 회: 성민섭 교수(숙명여대 법학과/서울YMCA 시민중계실위원회 위원장)
□ 발 제: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조물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방안"
□ 토 론: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범모 수석전문위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상임대표)
서영경 부장(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