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디안 치약 등 11개 종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전량 회수 들어가

식약처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 특성상 유해성은 없어"

# 메디안 치약 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류 치약
(Photo : ▲자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베리타스=사회·경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메디안 등 11개 종의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서지선 omega@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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