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주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을주군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6개월 전액 감면된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연합 제주도연합(이하 농민회)은 11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문했다.
농민회는 먼저 "태풍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뭐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하우스농가의 피해도 크지만 밭작물의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민회는 "노지 감귤은 여기저기 감귤나무를 베고 쓰러진 방풍림과 부러진 가지, 떨어진 감귤들로 쑥대밭이 되고 메밀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에 폐작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 피해가 재해보상법에서 제외돼 보상이 불가능하면 피해 사실만큼은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야 이후 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끝으로 제주도를 향해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