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심)에서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 해서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대해 인내할 것만 요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진국에는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끝으로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부분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타협 판결'"이라며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위헌심판 신청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또 한 차례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해 평균 5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 3,735명이었고, 이 가운데 98%인 3,709명이 종교적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나머지 26명은 신념 등 기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