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하에서 24주 이하로 4주 단축된다. 지난 1973년 이후 36년 만의 변화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생명윤리의 저변을 강화했다.
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한 것은 의·과학기술에 힘입어 태아가 산모의 배 밖으로 나온 뒤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2007년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의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해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이 금지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 일곱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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