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목사가 감리교 감독회장직을 확정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 2일 취소, 이를 두고 김국도 목사측은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수철 목사가(더 이상 감독회장 행세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국도 목사측은 고수철 목사가 소취한 것에 대해 “그 이유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을 막기 위한 절충수로 취하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곧 자신은 감독회장이 아니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을 확정 판결로 만드는 것이기에 소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수철 목사측은 소송 취하 배경을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국도 목사측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아마도 사회법의 모든 소송이 종결될지도 모른다”고 전하며 사회법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고수철 목사측은 오는 9일 김국도 목사측이 주최하는 특별행정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철 목사측은 지난 31일 ‘불법 행정총회 소집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총회 대표 여러분께서는 불참해 감리교의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3일에는 교단 총대들을 대상으로 ▲ 비상총회참석독려문자메세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행정기획실 ▲ 항고취하는 직무방해금지에 대한 것이며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사용은 불법입니다-본부 ▲ 불법총회 절대 참석하지 마시고, 항소취하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직위와는 상관없습니다 등의 문자 서비스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국도 목사측의 한 관계자는 “고수철 목사측이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김국도 목사측이)탄력을 받았다”면서 “특별행정총회에 많은 수의 총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행정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김국도-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자리 다툼의 막판 기싸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