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1일째만의 일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남탓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은 크게 1)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 받아서 검토했고 2)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했다로 요약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도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난 17:15분에 도착한 이유에 대해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아래 4.16연대)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먼저 세월호 사고의 인지 시점이 오전 10시라는 주장에 대해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경에 해경이 청와대에 유선보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청와대는 오전 9시 22분 해경과 교신한 녹취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이 10시30분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선 "같은 시각 김석균 해경청장은 관용차로 이동 중이었다. 그리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시 30분에 대통령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대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다. 전화 중인데 발표를 하다니 석연치 않으며, 관용차 이동 중인 김석균의 전화를 받았다는 해명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석균은 특조위원의 질문에 ‘전화로 누군가에게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달을 받았다는 것인지',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지 또, ‘통화내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오보와 관련해선 "10시 52분경 청와대와 해경 핫라인 교신을 통해 ‘승객들 대부분 선실에 있는 것을 해경청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오전 11시 경 나온 전원구조 오보 전에 청와대가 파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더 밝혀달라"며 답변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현 시점까지도 솔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