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하성연금공제회(이사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는 삼성생명과 법적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는 기하성 교단 산하 1,500여개 교회의 2,500여명의 목회자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2007년과 2008년 전임 서모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되어 있던 적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이 최근 사무총장 인수인계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기하성연금공제회는 삼성생명에 대하여 차입행위가 첫째 정관에 위배되었고, 둘째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셋째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행된 대출의 "원인무효"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고 삼성생명을 감사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시 법인의 정관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사회결의가 있는 대표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주무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이 정관에 관한사항이고 법인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