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강호순(39)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강호순 결심공판은 8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이 적용되 사형이 구형됐다.
강호순은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잡히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 진행했을 것이라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없어 보이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39)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강호순 결심공판은 8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이 적용되 사형이 구형됐다.
강호순은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잡히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 진행했을 것이라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없어 보이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