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목포경찰서 페이스북 갈무리)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남녀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남녀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남녀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구대 소속 A(47) 경사에게 정직 1개월을, B(29·여) 순경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남녀 경찰관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근무지인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동료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