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지난 4월12일에 5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발송한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분야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4월13일자로 답변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홍준표 후보는 4월24일 후보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측에서는 4월24일까지 재차 팩스로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종자연에서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경우 답변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게시된 공약을 검토하여 정책 질의와 연관된 공약 유무를 확인하였지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 관련 공약이 없었기에 부득이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강제적인 종교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문광부 종무실 폐지•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종교법인법 제정 등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19대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평가한 내용이다.
1) 총평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대상 후보 중 3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한 2 명의 후보 중에서도 1명은 종교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종교적 현안들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가 밝히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해, 답변한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두 후보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평가와 답변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이 시대의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는 뜻 깊은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세부 평가
① 두 후보 모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라는 점에 두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문재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강화를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추상적 문구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헌법의 조문의 변경보다는 하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② 다음은 정교분리 분야입니다. 두 후보 모두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 때문인지, 공적 영역에서의 특정 종교의 선·포교 행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또한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두 후보의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실정법상의 명확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 성직자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종교의 성역화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광부 종무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간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문재인 후보는 종무실 폐지 반대, 심상정 후보는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종교계와 협의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심상정 후보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2017. 4. 26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