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장애자의 박사과정 입학신청을 장애를 이유로 탈락시킨 한림대학교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권고를 수용, 2008년 후기 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신청을 내다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 재심사 하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일 한림대학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한림대학교는 장애인 입학 지원자를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입학전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학원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22일 한림대학교가 2008년 후기 사학과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면접 시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을 제공하고, 결국 지원자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해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림대학교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전형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지원자에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이번 조치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무지로 인해 장애인이 교육 기회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