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열 분의 노력으로 군 추행죄 폐지법안이 발의되었다"며 "또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금태섭 의원님도 폐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주셨다"고 전하며 이 같이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과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다"면서 "저희 지역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고 30일 오전에 있던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어 "어려운 결정에 동참해주신 시·구의원님 및 당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며 "또한 늦어진 결정으로 인해 답답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향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이 법률안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보수파 개신교를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 예고에 있어서 헌재에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지난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었다"며 "그런데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의 이모 판사가 다시 위헌심판 청구를 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는데, 김 재판관은 지난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 입장을 피력한 인물"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적어도 객관적·중립적·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