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이 전하고,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행이 유보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정보통신·의사소통,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산재해 있다며 개선의 노력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시정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산재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식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꾸준한 노력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장애정책과 관련 법령 등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흡할 수 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장애정책 및 관련 법령의 정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