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전준호)은 6월23일(금)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는 정직한 행동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헌법위의 특권 없애고 종교인과세 내년부터 시행하라
종교인 과세는 정직한 행동을 지키는 길이다
지난 5월 2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2년 유예 방침을 밝힌 이후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서는가 싶더니 최근 6월 19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은 또다시 종교인 과세유예를 주장하였고, 이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선언문까지 발표하였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종교․시민 사회단체는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이유로 당초 법안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준비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셈이다. 2년이라는 준비기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면 일차적으로 정부가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수방관한 관련 종교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7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판국이다. 다른 직군들도 세법에 상세한 과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상세한 과세 기준은 국세청의 질의 회신 등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마련하면 된다.
종교인들이 회계나 세무관리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애로가 많다는 종교인의 목소리에 국세청은 적극 경청하여 종교인들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종교인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납세를 주장한다.
이는 종교인 과세의 목적을 크게 오해한 주장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해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납세의무는 기부금과 같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국가가 강제하고 성실납세의무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탈세 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내겠는가? 자발적인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탈세자에게 상을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벌을 주자"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
아울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종교인만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과 같다. 일반 근로자들은 복리후생적인 급여에 대해서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 탈세제보가 이어지고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여 종교인들이 탈세범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의 위험은 모든 납세자들이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 같은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치적 세무조사의 우려는 국세청 선진화를 통해 국세청 신뢰회복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매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1조3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비영리단체는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비영리단체에 재산이 귀속되는 정관규정을 조건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주면서, 종교단체는 그런 조건이 없이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캐나다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국세청 웹사이트에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 종교인 보수 수준, 종교인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모든 기관은 국민들에게 재정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 세금감면은 곧 세금 보조금이고, 누군가 세금감면을 받으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종교인도 국방,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재 혜택을 보고 있다. 공공재 혜택을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면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다. 종교인과세는 정직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다.
2017. 6. 23.
참가단체: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다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