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자복을 입은 김기춘 전 실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진실과 허위를 분별해 지혜로운 판결,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의 판결, 법리에 충실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연인 조윤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구형된 피고인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에 5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진다. 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