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 90%를 상실하고 신장장애 2급을 판정 받고도 별다른 보상 조치가 없자 피해자 4살 A양의 어머니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기소한 가운데 연일 '햄버거병' 논란 탓인지 '햄버거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SNS 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햄버거 포비아'란 햄버거에 대한 공포 감정을 넘어 혐오감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특히 '햄버거병'에 취약한 영유아 엄마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햄버거병'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피소된 맥도날드는 6일 오후 배포한 '최근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또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2016년 10월 18일, 2017년 6월 20일)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5일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당일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조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햄버거병 때문이라는)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시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려움에 대해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맥도날드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살 A양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여아 엄마의 보상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소위 '햄버거병'으로 더 잘 알려진 병으로 고기를 갈아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을 경우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장애 2급을 판정 받은 4세 A양은 현재 신장 기능 90%를 상실하여 매일 8~10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