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의 법인화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찬송가공회 조사위원회'(위원장 윤기원,이하 조사위)가 본격 가동됐다.
24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열린 한국찬송가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조사위는 활동 보고에서 “회칙과 과정을 무시하고, 전문기관의 승인도 없이 강행한 찬송가공회의 법인화 행위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찬송가위원회 홍성식 총무는 특히 ‘공회를 해산하고 공회의 재산 및 기능 등을 법인이 승계한다’(찬송가공회측이 2008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다고 주장하는)는 결위는 위법이라고 밝히고,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찬송가위원회 위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력을 받은 조사위는 ▲법인해산 건 ▲ 공회 총무 소환의 건 ▲ 법인으로 이전된 재산 및 모든 기능을 공회로 환원할 건 ▲ 공회의 재산 관리실태 조사 건 ▲ 법적처리의 건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찬송가공회 이광선 이사장은 “조사위의 보고에 객관성이 없었다”며 “공회 이사회의 답변이 있을 때 까지는 이 안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찬송가위원회측 이광선 이사장의 의견을 수용, 조사위가 이사회의 답변을 받은 후 재차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사위는 위원장 윤기원 목사를 비롯해 총무 홍성식 목사, 정삼득 장로, 정판식 장로 등 4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