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SBS 보도화면 캡처)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여의도 7.7배에 달하는 이완용의 부동산을 대물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뉴스 8'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야산에 496㎡ 규모의 땅의 소유자가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 모 씨라고 보도했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여의도 7.7배에 달하는 이완용의 부동산을 대물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뉴스 8'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야산에 496㎡ 규모의 땅의 소유자가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 모 씨라고 보도했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여의도 7.7배에 달하는 이완용의 부동산을 대물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뉴스 8'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야산에 496㎡ 규모의 땅의 소유자가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 모 씨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80년대 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다. 이 땅의 직전 소유자는 현 소유자인 이 씨의 아버지이자 이완용의 장손자인 친일파 이병길이었다. 친일파 이완용의 부동산 재산이 국고 귀속되지 않고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고 있었던 것이다,
취재 중 인터뷰한 마을 주민도 그 산이 이완용과 관계된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 전직 조사관은 SBS와 통화에서 "땅 소유권 흐름으로 볼 때, 문제의 땅은 이완용 일가가 소유했던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며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전북 익산과 서울 종로 등에서도 이완용 후손들이 광복 이후까지 보유했던 땅이 16만㎡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 땅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이완용의 부동산이 2233만4954㎡였지만 환수된 땅은 0.5%인 1만9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완익 전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현 변호사)은 "법(친일재산환수법)이 시행(2006년)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 귀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을 했던 재산은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