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성서 귀절을 언급,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기윤실은 이 성명에서 "그동안 목회자들은 법 규정이 불확실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기윤실은 특히 "일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본 규정의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미 4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또 유예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이라며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했다. 아래는 기윤실 성명 전문.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 그동안 목회자들은 법 규정이 불확실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일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본 규정의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3년 법이 만들어지고 몇 차례를 유예를 거쳤다. 이미 4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또 유예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이다. 2013년도 기윤실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했다. 또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총회총대 설문조사에서도 반대는 17.9%밖에 안 되었다. 그중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11.4%였다.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다.
헌법 3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를 안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종교인이기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국민인 자기 자리를 내 버리는 것과 같다.
이제 한국교회는 납세에 대한 거부나 유예가 아니라, 과세에 대해서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개정세법 규정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해 주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납세를 통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교회의 빛나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눅 20:25)
2017년 8월 21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