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정갑윤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인사를 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헌법 제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