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단독가두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 발표시 내년도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기존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을 넘겨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면된다.
자녀장려금일 경우에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