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일명 '개파라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개의 행방을 추적하는 '개파라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의 범위는 과태료 10~2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때는 30만원, 3차 때는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동불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의하면,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