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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조두순 출소일 언제? 나영이 아빠 떨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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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영화 '소원' 스틸컷)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빠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보복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이 아빠'를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영이 아빠의 소식을 전했다.사진은 나영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의 한 장면.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던 '조두순 사건'이 8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0년 출소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모씨(당시 56세)가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조씨의 현재 나이는 65세다.

당초 피해 여아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괄약근파열 영구적회장루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범죄 당시 조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 비치된 뚫어뻥을 사용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그는 성폭행 등 전과 17범으로 무직이며 알코올 중독에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나이가 있다. 이후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 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했다.

조씨가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한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다.

한편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빠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보복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영이 아빠'를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영이 아빠의 소식을 전했다.

박 PD는 먼저 "나영이 아버님한테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사양해서 거의 1시간 넘게 통화했다"며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 후)보복을 해올 것이란 두려움이 상당했다"고 운을 뗐다.

박 PD는 이어 "나영이 아버지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PD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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