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관심이다. 오늘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합동점검에 나설 주요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공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관심이다. 오늘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합동점검에 나설 주요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공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