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신기식 목사 등이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판결에서 김국도·고수철 목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6일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선고 공판은 13일.
재판부는 김국도 목사를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비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에 감독회장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다득표를 내세우는 김 목사에게 재판부는“김국도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감독회장 후보 등록도 무효이고, 따라서 최다 득표를 했다고 해도 적법한 감독회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수철 목사에게도 역시 직무정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25일 선고 자체를 무효라고 규정한 탓이다. 재판부는 “김국도에 이어 차순위 최다득표를 한 고수철이 당연히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차순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감리교 감독회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재판부는 감독회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제로 갈 것을 알렸다. 이에 따라 고수철 목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 직무대행제에 따른 인수 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