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사로 공무원 징계사면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이 삭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공무원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 사면'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징계 삭제 방침을 밝히고 신청자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을 같이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에게 징계 기록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만큼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때도 8·15 특사를 통해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3만6천935명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경고, 주의, 훈계 등 경징계를 받은 29만1천400명 등 총 32만8천335명의 징계기록을 삭제했다.
이때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노무현 정부도 임기 첫해인 2003년 8·15 특사 때 공무원 12만5천164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