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청년의 내집, 전세집 마련 자금 형성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부여한다.
우대금리도 적용의 혜택도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하의 경우 2.5%, 1~2년 3.0%, 2~10년 3.3%로 기간이 충족되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 밖에도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액 40%까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