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씨에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 상고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태용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7만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5조원 이상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태용씨는 범죄수익 중 수백억원을 횡령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조희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 조희팔 보다 두달 앞선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태용씨는 중국 고급 아파트에 은신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조희팔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씨는 검경에 광범위한 로비를 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희팔 사건 담당 경찰관이던 정모씨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