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방통위는 KBS비리 이사 해임하라”

30일 입장문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비리 규탄

lawyercha

(Photo : Ⓒ MBC뉴스 화면 갈무리)
감사원 감사결과 차기환 변호사(사진) 등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NCCK언론위는 방통위에 이들 이사진에 대한 해임 및 연임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KBS 이사진들이 업무추진비를 동호회 회식비나 유흥주점 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언론위,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인호 KBS이사장 및 이사 9명에 대해 해임건의 및 연임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위는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들이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감사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아래는 언론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감사보고서' 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지난 11월24일(금),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인호 이사장과 이사 9명에 대해 해임건의 및 연임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들이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감사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차기환 이사는 4,487,730원, 강규형 이사는 3,273,300원, 이인호 이사장은 무려 28,200,000여 원이나 사적 유용이라고 의심되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백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이를 횡령으로 간주하고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KBS 이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신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명백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공금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KBS 이사들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신속히 해임을 건의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소명 절차가 끝나는대로 대통령에게 관련 이사들의 해임을 건의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1.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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