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당구장 금연 외에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늘 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구장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라 함은 금연구역 안내표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용객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위해 3개월간 해당 업주들에 과태료를 유예하는 것이다.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