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8일 과세 대상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이른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조정한 것을 뼈대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 중 무엇을 소득으로 볼 지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기준을 정하게 하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크"며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관련비용과 종교인관련 비용을 별도로 구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현재 설계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자체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종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5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50,730원)이 원천징수되지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 4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에 가까운 금액(99,560원)이 원천징수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현행 조항에 별도의 단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탈세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에 적은 지적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