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2일 의견서를 내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행 조문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8일 과세 대상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이른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조정한 것을 뼈대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 중 무엇을 소득으로 볼 지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기준을 정하게 하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크"며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관련비용과 종교인관련 비용을 별도로 구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현재 설계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자체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종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5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50,730원)이 원천징수되지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 4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에 가까운 금액(99,560원)이 원천징수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현행 조항에 별도의 단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는 탈세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에 적은 지적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