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무소속)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공영방송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고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정현 의원이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직 의원인 이정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의원의 방송 간섭에 불구속 기소 처리는 방송법 관련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이정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조치는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정현 의원은 KBS 세월호 보도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등 보도 간섭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