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회사와 하청업체(GTS), 히라노 다케시 대표이사를 고소한데 대해 관할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21일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러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평위는 지난 15일 대구지검에서 농성 중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기도회를 연 바 있었다.
정평위는 논평에서 "노동청이 보낸 방대한 조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직무 유기이자 봐주기 수사"라면서 "법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부족한 검찰에게는 더 이상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넉달 째 대구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이 싸움이 정규직 복직을 넘어 검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연대해 나가겠다"며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정평위는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사실을 한일 양국에 널리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아래는 정평위가 낸 논평 전문이다.
[논평]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2월 21일, 구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된 사람들이다. 사측은 부당 해고된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과태료 17억 8천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경종을 울려야 할 검찰은 오히려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송치 받고도 고소인과 참고인 수사, 압수수색과 같은 추가적인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청이 보낸 방대한 조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봐주기 수사이며 검찰 스스로 기소권을 독점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부족한 검찰에게는 더 이상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넉달 째 대구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이 싸움이 정규직 복직을 넘어서 검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열린 한일NCC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일본 교회,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문제를 한일 양국에 널리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