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가 31일 마감된다.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채무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기신고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 소득정보,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기입해야 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일 경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