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지난달 31일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1월 2일(화) 오늘 밤 11시 40분까지 가산금 3% 추가되기 전의 자동차세로 납부 가능하다. 해당 자동차세의 당초 법정납부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였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는 자동차세 외에도 각종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나 정보 검색 등도 가능하다.
2017년 제2기 자동체사 납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총 1985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으며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물게 된다. 자동체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