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속 50여 명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된 올해 요양보호사 시급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8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를 합산해 9,500원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권고해 복지부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처우개선비 폐지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장 재량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