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 갈무리)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화제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화제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물론 개인적으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웬만한 정보는 클릭만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점이며 또한 자녀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시 부모의 공제 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